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한 건설사 제재

대원등 4개사, 보증서 미발급…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입력 : 2018-04-05 오후 2:51:3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원·반도건설·양우건설·제일건설 등 건설사 4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 등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가 부도 등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연쇄 부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들 4개 사업자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대원의 경우 8곳, 반도건설은 84곳, 양우건설은 166곳, 제일건설은 70곳의 수급사업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줬다. 이같은 위반 행위는 반도건설의 경우 총 334건에 달했고, 양우건설은 308건이었다. 제일건설과 대원도 각각 101건, 8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 앞으로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4개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단순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이들 업체가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했지만,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대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및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라며 "이번 조치로 건설업종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을 억제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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