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CJ의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이 순조롭다. CJ오쇼핑과 CJ E&M의 합병도 당초 예정보다 한 달가량 일찍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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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는 지난 9일 자회사인 CJ오쇼핑과 CJ E&M의 합병기일을 종전의 8월1일에서 7월1일로 변경한다고 정정 공시했다. CJ 관계자는 "당국의 승인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서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다"며 "두 회사의 시너지를 조기에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병 등기, 신주 상장 등 합병과 관련한 일정이 모두 한 달가량 빠르게 조정됐다.
CJ는 지난해부터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에 나섰다. 공정거래법 개정 이슈 등 재벌개혁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현재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장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손자회사의 공동 지배를 금지한다. 지난해 12월 CJ는 CJ대한통운의 CJ건설 흡수 합병을 단행했다. 또 물류부문 투자관리업체 케이엑스홀딩스와 CJ제일제당의 음식료품 제조 자회사 영우냉동식품 간의 삼각 합병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을 CJ제일제당의 단독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CJ→CJ제일제당→영우냉동식품→CJ대한통운', 'CJ→케이엑스홀딩스→CJ대한통운' 등 2개 출자고리가 'CJ→CJ제일제당→CJ대한통운' 1개로 축소됐다. CJ의 CJ제일제당 지분율은 종전 36.7%에서 44.6%로 높아졌다. CJ 측은 "경영효율성과 시너지를 도모해 경쟁력 강화와 주주가치를 제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CJ오쇼핑과 CJ E&M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CJ가 직접 보유하는 상장 자회사는 CJ프레시웨이, CJ제일제당, CJ CGV, CJ오쇼핑 등 4개로 줄어든다.
CJ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말 손경식 회장 일가가 지분 전체를 갖고 있던 조이렌트카를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며 오래된 논란을 털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 중 내부 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를 넘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2016년 말 기준 조이렌트카 전체 매출에서 CJ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73%였다.
남은 관심은 비상장 자회사인 CJ올리브네트웍스로 모아진다. 2016년 말 기준 CJ올리브네트웍스의 매출은 1조5558억원으로, 계열사들로부터의 매출 비중은 19.8%다. 더욱이 CJ올리브네트웍스는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 비율이 높다.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18%, 장녀 이경후 CJ 미주 통합마케팅 담당 상무가 6.9%, 이 회장의 동생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가 14.8%의 지분을 갖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기업공개(IPO) 가능성을 타진한다. 구주 매출 방식으로 총수 일가 지분을 낮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다. 이에 대해 CJ 측은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힘을 얻는 분석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것. CJ시스템즈와 CJ올리브영의 합병으로 탄생한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파워캐스트, 재단커뮤니케이션 등을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다. 헬스&뷰티(H&B) 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인 점도 긍정적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 중인 올리브영은 국내 H&B 시장의 6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