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하 압박 재점화…이통사 '울상'

요금 감면 대상 기초연금수급자로 확대…보편요금제도 대기

입력 : 2018-04-15 오전 11:21:0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재차 거세지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통과시켰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수준 하위 70%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감면 수준은 향후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규제위 관계자는 15일 "시행령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감면 금액이나 비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사들이 논의 후 고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감면액 월 1만1000원 한도 내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어르신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회취약계층 통신비 인하를 공약했고, 이에 따라 국정과제에 1만1000원 요금 감면이 포함됐다. 이통사들은 이미 노인 전용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어 중복할인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규제위는 이달 말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심사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규개위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편요금제도 정부의 통신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다. 월 2만원대의 요금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 200분, 문자 무제한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통사들은 요금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지속되자 이통사들은 앞다퉈 고객 혜택을 늘리는 한편 요금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이통사들은 통신요금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앞서 12일 대법원 1부는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단, 2005~2011년까지 출시된 2G와 3G 요금제가 대상으로 현재 대다수가 이용 중인 LTE 요금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통사들은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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