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필명 '드루킹'으로 활동하면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김모씨 등이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오는 17일 김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김씨 등의 2차 구속 만기일은 18일이다.
김씨 등은 지난 1월17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약 4시간 동안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사는 문재인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이며, 여기에 달린 정부 비판 내용의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씨 등을 구속하고,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주로 김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를 김 의원은 대부분 확인하지 않았고, 메시지 중 네이버 댓글 조작과 관련한 내용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회원에 대해 오사카 총영사, 청와대 행정관 등 인사 청탁을 시도했으나, 김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보좌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의원은 민주당원인 김씨의 범행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보도에 대해 14일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저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 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으로 '매크로'를 사용해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당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면서 당적이 확인된 김씨 등 2명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설치해 당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