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향방 곧 결론

관세청 법률자문 검토 막바지…신동빈 뇌물혐의 실형 여파

입력 : 2018-04-17 오후 4:09:54
[뉴스토마토 김보선·김은별 기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가 조만간 결론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특허권을 둘러싼 뇌물 혐의로 유죄 실형판결을 받아 특허 취소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17일 "현재 취합중인 외부 법률자문 답변을 면밀하게 검토해 곧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178조 2항)상 특허 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관세청으로부터 신규 특허를 받은 지난 2016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서 관계자가 영업재개를 앞두고 매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롯데는 시내 주요 면세사업장인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로 직원 고용불안 등 문제에 다시 봉착하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5720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명동본점, 인천공항점에 이어 롯데의 매출 규모 3위 사업장이며, 전체 면세점 점포 매출 점유율 4.0%를 차지한다. 인천공항 철수로 개선시킨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시내면세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롯데로서는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는 큰 복병이 될 수밖에 없다.
 
표면적으로 롯데는 특허권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특허를 받은 것은 공정한 심사였다고 생각한다. 뇌물혐의는 별도로 봐야 하지 않겠냐"며 "월드타워점 사업권 승인 실패 때도 고용이나 상품재고 문제가 컸던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면세업계에서도 특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월드타워 직원이 A라는 브랜드 직원이고, 다른 면세점에도 A브랜드가 있을 경우 해당 브랜드 입장에서는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전체 면세업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에서 승인해 허가가 난 것인 만큼 취소 가능성은 낮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재승인에 실패하면서 6개월간 문을 닫는 아픔도 겪었다. 2016년 말 특허권을 얻어 지난해 1월5일부터 영업 중이다.
 
한편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1심에서 따로 열렸던 경영비리 재판과 국정농단 재판이 최근 병합됐으며 지난달 21일에 이어 18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보선·김은별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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