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원가 공개 공방, LTE로 확대

참여연대 "LTE도 원가 정보공개 청구"…과기부 "청구시 법에 따라 공개 여부 결정"

입력 : 2018-04-19 오후 6:37:17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통신비 원가 공개 공방이 2세대(2G) 통신과 3세대(3G) 통신에서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옮겨가고 있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동통신 3사의 LTE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기정통부의 2G·3G 요금제 산정 근거 자료를 분석한 후 LTE 요금제 근거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며 "공개를 거절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1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LTE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현준 기자
 
지난 12일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대상은 2005~2011년 사이 출시된 2G와 3G요금제다. 참여연대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낼 당시는 LTE 요금제가 나오기 전이다. 하지만 7년이 흐른 지금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LTE 요금제를 이용 중이다. 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가 대법원 승소에 이어 LTE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의 정보공개 청구까지 나서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 대법원 판결로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하게 돼 아쉽다"며 "5G 상용화 준비 등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LTE 원가 공개까지 이어질 경우 투자 여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G와 3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공개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영업보고서는 자료 검증만 하면 준비가 되지만 이동통신 요금인가 신청서 자료는 양이 상당히 방대해 취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하지만 최대한 빨리 자료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LTE 요금제 근거 자료 정보공개 청구가 제기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초기에는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이통사들이 투자비를 대부분 회수했으며 원가보상률이 높다는 입장이다. 원가보상률은 요금을 원가로 나눈 값이다.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이면 요금이 적정이익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고, 100% 이하면 그 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은 122.72%다. KT는 108.83%, LG유플러스는 93.93%다.
 
이에 이통사 관계자는 "원가보상률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전기·수도·가스 등의 요금이 적정하게 설계됐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며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요금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통사에 대한 통신요금 압박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고 통신요금 변경 시 통신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인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