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포털아이디 거래 성행하는데…처벌규정 미흡

아이디 거래 단속, 3개월 한시적…매크로 거래는 직접 단속 불가

입력 : 2018-04-19 오후 3:17:01
[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드루킹'인 김모(48)씨 일당이 여론 조작에 600개가 넘는 온라인 계정을 활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쉽게 노출되고 있는 온라인 아이디 거래와 매크로 유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IT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댓글 조작에 사용될 수 있는 아이디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각종 포털 아이디를 파는 판매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아이디 하나당 적게는 900원에서 3000원까지 지불하면 실제 이용이 가능한 아이디를 살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네이버 아이디.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게임과 콘서트 티켓용 등 용도별로 사고 파는 게시글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거래 상황이 쉽게 노출되고 있다. 매크로란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서 클릭 한 번으로 처리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처음에는 암표상이 각종 공연, 경기 티켓을 사재기하는 데 주로 쓰였지만,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터넷 마케팅 업체들이 조회, 댓글 수를 늘리거나 특정 업체를 검색어 상위권에 노출하기 위한 사용이 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 거래와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처벌 규정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아이디 거래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대비를 위한 방법으로 지난 3월부터 포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아이디 거래 관련 게시물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다. 인터넷 상 유통(게시)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미조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아이디 등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 삭제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총 11만5522건 탐지됐고 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8956건으로 약 8%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해선 현행 정보통신망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직접 단속할 방법이 없다"면서 "포털 사업자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갑자기 특정 댓글 추천 수가 급증하면 신고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처벌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댓글을 달거나 추천 수를 조작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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