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와 이익 공유…서울형 프랜차이즈, 국내 최초 시도

서울시, 민생 현안 7대 과제 선정…하반기 분쟁조정위 꾸려

입력 : 2018-04-22 오후 1:23:3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가 이익을 공유하는 서울형 프랜차이즈 제도를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3년차를 맞아,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주체들이 이익을 서로 공정하게 나누게 하는 내용으로 민생 현안 7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7대 과제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은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과 구매협동조합 모델로 나뉜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모델의 경우 본사·점주 모두가 조합원 신분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협동조합,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가맹 본부, 소셜 프랜차이즈를 새로 만들려는 유망 소상공인이다. 구매협동조합 모델은 점주가 물건을 공동 구매하는 모델로서, 서울에 본사를 둔 가맹점주 협의체가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모집 기간은 오는 5월부터다.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로 선정되면 전산 시스템, 디자인 개발, 홍보는 물론 최장 6개월에 이르는 중장기 경영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율성 높은 모델을 만들고 연도별로 점점 확대할 계획이다.
 
가맹 본부와 점주를 중재하는 분쟁조정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원래 중앙정부 공정거래위원회만 분쟁조정 권한이 있었으나, 가맹거래법이 개정돼면서 지자체도 권한을 갖게 됐다. 서울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건물주에 내쫓기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강화한다. 장기안심상가를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해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간다. 장기안심상가는 건물주가 5년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한 상가로,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 건물주가 수리·보수 등 목적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처음부터 방지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대형유통기업이 입점하고 나서 뒤늦게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아예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점 여부를 검토한다.
 
자영업자 보호 정책 외의 과제들로는 ▲뮤지션 등 프리랜서 권익보호 영역 확대 ▲적정공사비·적정임금 확보로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직업군 보호대책 추진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가 있다. 이번 상반기 내로 프리랜서 지원센터 설치, 프리랜서 보호 조례 제정,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프리랜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하반기부터는 하도급 간접비 지급을 발주자 재량에 맡기던 관행에서 벗어나, 간접비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고 기일을 정하게 한다. 또 클린장비 관리제도를 도입해 하도급 선금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장비대금에 대한 체불을 방지한다. 이번달부터 '찾아가는 무료노동상담'을 운영하며, 올해에도 서울시에서 근무 중인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화를 진행한다.
 
작년 12월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가 수원 경기도R&DB센터 대교육실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사인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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