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위한 인터넷 청약접수가 내일 아침 6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사전예약은 중복 당첨자 등을 고려해 유형별 모집가구수의 120%까지 청약을 받게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전예약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한 사람이 특별공급에 우선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분에 미달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사전예약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청약은 내일부터 수요일인 10일까지 3자녀와 노부모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후 22일까지 일반공급 1, 2, 3순위가 진행됩니다.
고령자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을 위해 현장접수도 실시되는데, 특히 국가 유공자를 비롯한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이 끝난 이달 23일과 24일 현장에서만 접수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유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변경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기때문에, 바뀌는 자격이나 제도를 철저히 파악해야합니다. 어렵게 당첨되더라도 중복청약 등에 걸리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청약에서 부적격 당첨자 등 사전예약 권리 포기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됩니다.
사전예약에서 당첨된 사람은 본청약까지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해야 당첨자격이 유지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사전예약에서 본청약까지는 최소 9개월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불가피한 사유로 단지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청약 후 입주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이번 인터넷 신청에서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증명을 비롯한 관련서류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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