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불법 행위 점검 결과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2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리청약은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기타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있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0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주요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살펴보면, 한 지역의 지방공무원인 A씨는 부인 직장이 있는 또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부인과 자녀와는 별도로, A씨만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청약도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 대리청약으로 진행했다.
월평균 소득 551만원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3인가족 기준 소득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20일 전 모친이 전입해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꾸며 결국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오픈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