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올해도 전국에서 1만가구 이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그동안 조합원 피해 사례들이 계속 발생해왔다. 그러나 일반 아파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은 12곳으로 총 1만760가구로 나타났다. 일부는 조합설립 인가만 받은 채 아직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만8100여가구가 분양된 지난해보다는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1만가구 이상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해당주택 건설대지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이 설립됐다고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2년안에 건설대지의 95% 이상을 확보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2년을 넘기면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 보통 조합 설립인가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나머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합원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쉽게 하기 위해 건설대지 95% 이상을 확보했다고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조합원도 90% 이상 모였다며 조합원 등록을 권유하는 사례가 지적받는다.
또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속이거나,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거나 대형건설사가 시공하기로 확정됐다는 등 과장 홍보가 문제되기도 한다. 아울러 분양가도 사업승인 이후 확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조합은 토지매입 비용과 도급공사비,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 규모가 변경돼 추가 분담금 발생 요인이 많은 것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사들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시공 확정이 아닌 예정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건설대지 95% 이상 확보는 물론 조합원도 95% 이상 확보된 사업장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여전히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여전히 리스크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아파트 상가에 밀집된 공인중개사.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