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4일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이 두 배로 늘어나고 청약 자격기준도 7년차 무자녀 부부까지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두 배 확대 및 자격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된다. 청약 자격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완화된다.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로, 맞벌이가구는 120%에서 130%로 일부 확대된다.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도 신설된다.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하지만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두 배로 늘어나고 청약 자격기준도 7년차 무자녀 부부까지로 완화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