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주식 매도 직원 형사고소 방침

전 임원 자사주 매입…'환골탈태' 위해 3대 자기혁신 실천

입력 : 2018-05-07 오후 1:07:37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7일, 우리사주 배당사고의 사후조치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 선도'와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을 3대 자기혁신 분야로 정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 하겠다고 밝혔다.
 
3대 자기혁신은 이번 사고의 이해관계자인 '투자자(고객)', '주주', '임직원'과 관련된 전 부문을 철저히 혁신해 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먼저, '투자자 보호 선도'를 위해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의 설립과 기금 출연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자보호기금과 관련해서는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익성 있는 기관을 찾아 운영을 위탁한 후 금융사고나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등에 사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와 관련된 기술 발전을 돕기 위해, 핀테크 등을 중심으로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청년 혁신벤처 등에 투자와 자문제공 같은 다양한 지원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투자자보호를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판매 범위와 환불기간의 획기적 확대 등을 담은 다양한 고객권익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이미 개선이 완료된 배당 관련 시스템 외에 사내 시스템과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이고 정기적인 검증을 거치게 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보호활동도 대폭 강화 했다.
 
다음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경영진이 주주들과 한 배를 타고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간다는 의미로 구성훈 사장을 비롯한 임원 27명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의했다.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1분기 실적발표 이후 진행하게 되며, 개별 임원별로 자율적으로 매입한 후 공시할 예정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ROE제고 방안 등 다양한 주주중시경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도덕성 재무장'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들의 평가제도도 이에 맞춰 혁신하는 한편, 윤리경영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신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된 임직원 교육을 철저히 진행 한다.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서도 이미 실시한 임직원 온라인매매 금지 조치에 더해 의무보유기간과 사전승인 등을 담은 선진사 수준의 엄격한 제한제도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번 사고를 잊지 않고 자산화 하겠다는 의미로 홈페이지 내에 이번 사고의 경과와 회사의 조치, 교훈 등을 담은 역사관 메뉴를 만들어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언급한 관련자 엄중문책 약속에 따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도덕적 해이가 문제된 직원들을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한 회사차원의 징계와 매매손실 관련 민사적 절차 등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사고로 투자자뿐 아니라 수많은 일반 국민들께도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삼성증권의 변화와 혁신을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DNA를 만들고 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뼈 속의 DNA까지 바꾼다는 각오로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혁신방안 하나하나를 충실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신설된 혁신사무국을 중심으로 이번에 발표한 3대 자기혁신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실천과제들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으며, 도출된 과제들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의 조언을 거쳐 즉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사고의 사후조치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 선도'와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을 3대 자기혁신 분야로 정했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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