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적폐청산, 권력형에서 생활형으로 확대할 것"

"채용, 토착비리 등 생활적폐 등 완전한 청산"

입력 : 2018-05-13 오후 6:47:35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3일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단없는 ‘권력형적폐’ 청산 및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생활적폐’ 청산으로 확대하고, 제도와 관행의 혁신·시스템개혁으로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적폐청산과 부패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주무부서인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과제를 추진해 왔다”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음을 벼리고 신발 끈을 조인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중단없는 ‘권력형적폐’ 청산 및 예방에 노력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분야별 국정농단 진상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 및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겠다”며 “공직자들 사이에 공정하고 정의롭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의식을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가 마무리 된 이후 백서발간 등으로 홍보하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점검에 중점을 둔다.
 
이어 ‘생활적폐’ 청산으로 확대한다. 청와대는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적폐청산의 성과를 제도와 관행의 혁신·시스템개혁으로 이어간다는 각오다. 청와대는 “제도와 관행혁신은 전 부처,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전반으로 확산해 공적 영역에서 불공정·부정의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18일 제2차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뿌리 내리는 것이 적폐청산이고 반부패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은 문재인정부의 1번 국정과제다. 지난해 7월 이후 27개 부처가 자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폐청산에 임해 왔다. 위원 선정·과제선정·과제논의·결론도출 및 향후 이행계획 입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부처 자율적 추진을 기조로 하여 진행됐고, 청와대(민정수석실)와 총리실(국무조정실)이 협업해 적폐청산 지원·점검체계를 마련해 합동점검을 해 왔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나 공직자 개개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의 복원, 국민신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4월10일 국무회의에서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각 부처별로 국정농단 등 ‘권력형적폐’ 청산을 위한 진상조사가 실시됐거나 진행 중이다. 국가정보원(정치개입 진상조사),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교육부(국정교과서 진상조사), 외교부(한일위안부 합의), 고용노동부(노동계 외압행사) 등 분야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 결과발표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법무부(검찰과거사위원회, 김근태 고문은폐 등 11건), 경찰청(경찰과거사위원회, 고 백남기 농민사건 등 5건), 국방부(사이버댓글 진상조사) 등 일부 부처의 진상조사 작업은 진행 중이다.
 
또한 부처별 혁신TF를 중심으로 부처별 혁신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부(탈검찰화), 경찰청(인권경찰 구현), 국정원(정치개입 근절), 감사원(권력기관 감사강화, 적극행정면책 활성화), 국방부(군 정치개입 근절), 통일부(개성공단 제도개선), 외교부(재외 국민안전보호), 보훈처(보훈단체개혁), 교육부(사학비리개선), 행안부(국가기록관리 혁신), 국세청(세무조사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 등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며 관련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 기관들의 적극 공조도 추진된다. 다만 청와대는 “국정농단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는 철저히 검찰의 독립적 판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며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지난 4월18일 오후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 앞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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