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내1위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가 사기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업비트 사용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비트를 이용하던 한 투자자 A씨는 업비트에 지난해 시행했던 페이백 이벤트에 따른 비트코인을 지급하라며 동산인도청구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징수했고,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투자자들이 낸 거래수수료의 20%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되돌려주는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했다. A씨 역시 업비트의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거래수수료로 3억4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업비트 방침대로라면 이벤트 기간이 끝나고 올 초 수수료의 20%를 지급해야 했지만 A씨는 수수료를 받기는커녕 업비트에 접속조차 할 수 없었다. A씨에 따르면, 로그인을 할 수 없어 고객 센터에 확인해보니 A씨의 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계정접근을 사전 통보 없이 차단했다는 것이었다.
같은 시기 업비트는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행위 제재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 행위가 발견된 19개의 계정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이때 A씨를 포함한 계정이 차단된 이용자들은 계정 접근이 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하고 있음에도 업비트가강제로 거래를 중단시켜 수익의 70% 이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현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업비트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금은 돌려받았지만 약정된 수수료 20%를 여전히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해 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창천의 윤제선 변호사는 “A씨는 계정 정지 조치를 당하고 두 달이 넘어서야 로그인을 할 수 있었지만 이미 시세 폭락으로 7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업비트는 이뿐만 아니라 A씨의 거래수수료 20% 지급 요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막대한 거래수수료를 취했음에도 수수료의 2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의견이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20일 법원에 접수돼 조만간 변론기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가상화폐를 실제 갖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을 위조해 투자자들의 거래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이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사기혐의로 압수수색한 가운데 11일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