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케이블TV·인터넷(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들이 채널 개편시 진행하는 이용약관 신고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곧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플랫폼사업자들이 이용약관을 접수할 때 정부가 추가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채널까지 포함해 모든 채널의 PP 계약을 확인했다. 계약 내용은 채널번호와 프로그램 사용료(수신료)가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는 정부가 플랫폼사업자와 PP의 채널계약 내용을 모두 확인하지 않고, 채널 추가나 번호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PP와의 계약을 확인토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의 채널 편성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약관신고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PP들의 불만은 높다. 이번 개선안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눈치. 업계 관계자는 14일 "플랫폼사업자와 채널계약을 하더라도 수신료 협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업계 관행"이라며 "정부가 모든 계약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불공정 관행이 심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당해 채널계약을 대부분 4분기에 완료했고, 일부 유료방송사는 2018년 1월 회계 마감시한에 임박해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는 게 PP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채널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료방송사 재허가 심사나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중소 PP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해 3월 '유료방송 채널개편에 관한 규제개선 방안'을 시행하며 계약시 채널번호와 프로그램 사용료(수신료)를 모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채널 계약이 뒤늦게 이뤄지고, 채널번호와 수신료를 분리해 수신료를 추후 협상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2월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