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3.5㎓ 280㎒폭 총량제한 '100㎒'로

"유사 환경서 5G 시작 기회 제공"…1단계 최대 50라운드

입력 : 2018-05-03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5세대(5G) 통신 주파수 경매의 최대 관심사였던 3.5기가헤르츠(㎓) 대역 280메가헤르츠(㎒)폭의 총량제한이 100㎒로 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한다. 과기정통부는 6월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15일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3420∼3700㎒), 28㎓ 대역 2400㎒폭(26.5∼28.9㎓) 등 총 2680㎒폭이다. 3.5㎓ 대역 중 20㎒폭은 혼·간섭 문제로 이번 경매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경매 직후 통신사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연구반을 구성해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 사업자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은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3일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G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주파수를 추가공급할 경우 각 사업자가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량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의 과기정통부. 사진/박현준 기자
 
이번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은 총 3조2760억원이다.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이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대가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대비 할당대가 비율은 독일 13.5%, 영국 9.5%, 스페인 5.7%, 한국 5%, 프랑스 4.5% 수준이다.
 
경매방식은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로 나뉜다. 주파수 확보경쟁이 과열돼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 라운드까지 진행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올해 12월1일부터 각각 3.5㎓ 대역은 10년, 28㎓ 대역은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간 15%, 5년간 30%로 망 구축을 의무화했다.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 10만대, 3년간 15%의 망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스몰셀 등 중소기업 특화 제품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통사와 협의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포함하기로 했다.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는 각종 외래전파와의 혼·간섭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해결방안이나 회피계획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후 3년 및 5년 시점에 의무 구축 수량 등을 점검해 미이행시, 할당 취소나 이용기간 10%씩 단축 등의 제재조치를 내린다. 제재조치를 받더라도 할당대가는 반환되지 않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G 이동통신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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