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필수설비 개방…대가는 하반기에 산정

추가 설비 구축도 공동으로…과기부, 상반기 고시 개정

입력 : 2018-04-10 오후 5:27:3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5세대(5G)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통신 4사의 필수 설비가 개방된다. 설비 개방에 따른 대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활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관로·전주·광케이블 등이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단, 구축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는 투자요인을 고려해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인입구간에서도 기존 의무제공 사업자인 KT는 물론 SK텔레콤·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인입구간은 건물 내의 통신실부터 건물 밖 케이블까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의 구간을 말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입구간은 유무선 전체에서 병목현상이 가장 심하다"며 "인입구간의 관로, 케이블을 보유한 사업자 전체를 의무제공 대상자로 했다"고 말했다. 
 
의무제공 대상 설비의 이용대가 산정 작업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수행한다. 전 국장은 "이용대가는 도심과 비도심 등 공사환경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을 둘 것"이라며 "KISDI가 현장실사를 거쳐 하반기 중으로 산정한 후 통신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망 이용 대가는 가장 많은 설비를 보유한 KT에게 특히 민감하다. KT는 당초 설비 개방에 반대했지만, 적절한 대가를 조건으로 협조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KT는 현재 국내 통신 필수 설비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설비 외에 새로 구축해야 하는 5G망 관련 설비는 통신 4사가 함께 참여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안에 따르면 공동구축 대상 설비는 관로와 맨홀 등 유선설비 외에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됐다. 전 국장은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설비를 통신사들이 공동구축함으로써 연간 약 400억원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투자하지 않고 타사가 구축한 설비의 공동활용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 미만인 설비는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5G망은 기존 LTE망에 비해 약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다.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기가헤르츠(GHz)와 3.5GHz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한다. 설비를 보다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도 가로등과 교통 구조물 등에 통신 중계기와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를 감독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해 설비 제공·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위법행위에 대해 규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반기 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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