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가 신속한 기술탈취 사건 해결을 위해 특허청 내 전문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관할집중제'를 도입해 법원이 전문성을 키우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TF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과 중기부,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철, 특허청 등 6개 유관부처 실·국장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탈취 여부 판정의 어려움으로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조직을 특허청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법원이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축적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할집중제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이 전속 관할하는 제도다.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고발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 수립부터 지금까지 각 부처의 협조와 활동에 대해 감사한다"며 "중기부는 각 부처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처가 범죄행위인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