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검찰 "법 절차 따라 수사"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의원 구속영장도 기각

입력 : 2018-05-21 오후 4:30: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검찰의 구속수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 관계자는 이날 홍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 자금을 빼돌려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고, 공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회는 같은 달 4일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 등으로 부결됐다. 강원랜드(035250) 채용 비리와 관련해 함께 진행된 같은 당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홍·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달 11일 염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명의 지원자를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로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청구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이달 19일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인턴 비서를 포함해 총 10명 이상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청탁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접수되면 본회의 보고 후 표결이 이뤄진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각각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투표 전 대화하는 홍문종(왼쪽) 의원과 염동열 의원.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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