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메프·쿠팡·티몬 '갑질행위' 첫 적발

판촉비용 떠 넘기고 계약서도 안줘…과징금 1.3억원

입력 : 2018-05-24 오후 3:24:32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위메프와 쿠팡, 티몬 등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의 '갑질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소셜커머스 업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후 계약서면을 줬고, 23건은 아예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행태, 품목,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 줘야한다.
 
또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작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초특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켰고,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는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위메프는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계약서에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위약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부당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쿠팡도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6건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다. 또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는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 2000만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티몬 역시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8건을 하면서 거래 이후 계약서면을 줬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고, 그 지연이자 850만원도 주지 않았다.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는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거래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12%포인트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했다는 점과 경영상태가 악화 됐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 세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직전 5개년 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업체별 조치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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