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피의사실 다툴 여지 있어"

윤종규 KB금융 회장 지난달 검찰 조사 받아

입력 : 2018-06-02 오전 1:01:12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구속을 면했다.
 
2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함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밤 11시2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은 뒤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던 함 행장은 그대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를 비롯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하나금융지주(086790) 출신인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25일과 29일에는 각각 함 행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 검사와 검찰 등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현재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을 비롯해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 우대, 남녀 채용 차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신입행원 채용 당시에는 계열사 사장 또는 사외이사와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공고에 없는 전형을 적용하고 임원면접 점수도 높게 조정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임원면접 전형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높이고 동국대, 가톨릭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월 금감원 추가 검사에서는 2013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 임원면접 시 합격권이었던 여성 지원자 2명을 탈락시키고 합격권 밖이었던 남성 지원자 2명의 순위를 높이고 동일 직무에 대해 남녀 채용인원을 사전에 다르게 정하는 등 차등 채용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함 행장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추가 검사 결과에서 함 행장이 취임 전 충청영업그룹 부행장 재직 당시 지인의 자녀를 추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해당 지원자는 합숙면접 점수가 불합격권이었으나 해당 전형을 통과해 임원 면접에 올랐으며 최종적으로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측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윤종규 KB금융(105560)지주 회장도 지난달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달 9일 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민은행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통과 정원을 늘려 사외이사 자녀를 통과시키고 윤 회장의 종손녀의 경우 서류전형과 1차 면접전형에서 최하위권이었으나 2차 면접에서 최고등급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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