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업계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제시 먼저"

문체부 "가이드라인 부재 유감…자율규제 방향으로 갈 것"

입력 : 2018-06-08 오후 5:44:1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콘텐츠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부재로 업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자율규제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8일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린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콘텐츠 업계 특성상 근로시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문화 콘텐츠 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서비스 업데이트, 시스템 보안 등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려면 24시간 상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게임, 만화, 방송 등 콘텐츠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자율 규제를 약속했다. 김정훈 문체부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당장 다음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문체부가 업계를 대변해서 고용노동부(고용부)와 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장의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감독할 근로감독관 제도에 대해서는 현장 자율규제가 선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고용부가 모든 근로감독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업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며 "문체부는 고용부와 업무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세히 감독할 수 있는 자율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전국에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다. 문체부는 이 인원이 전체 사업장을 관리할 수 없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방송 콘텐츠 스태프 등 콘텐츠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참석해 '재량근로제', '프리랜서', '근로감독관'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재량근로제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되느냐는 한 개발자의 질문에 황효정 고용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혁신추진팀 팀장은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구체적 사례가 늘어나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 후 관리·감독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장 7월부터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이나 특례 제외 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노동시간 제한이 없던 특례 제외 업종은 주 최대 6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된다. 콘텐츠업계에서는 광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등 3개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콘텐츠 제작 환경 실태조사를 하고 올 하반기 중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해 중에 표준제작비 기준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8일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콘텐츠 분야 노동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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