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뇌물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거소투표를 했다.
거소투표는 사전투표소나 투표소까지 올 수 없는 선거인이 사전에 신고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하는 지역 밖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을 포함해 병원이나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구치소, 교도소에 수용되거나 수감된 선거인,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등손실·조세포탈)·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소송비 등 총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다스 자금 349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 불법 여론조사 진행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