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라돈침대 추가 확인에도 여전히 '깜깜이 발표'

기준치 5배 라돈 검출제품 판매처 안밝혀…생산연도별 리콜 제한도 여전

입력 : 2018-06-14 오후 3:30:19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대진침대가 타사에 납품한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초과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안을 키우고 있다.
 
11일 원안위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안전기준 초과 제품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발표와 함께 특별 계약에 따라 A업체에 납품한 매트리스 트윈파워에서 4.92mSv/년(밀리시버트)가 검출돼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안위 기준치(1mSv)의 5배에 가까운 수치다. 원안위 관계자는 "대진침대의 2010년 이전 모델과 타사에 납품된 매트리스를 포함해 원자력안전기술원에 검사 요청이 들어오는 샘플 위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안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모나자이트 수입업체가 납품한 66개 업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입을 모은다. 김영희 변호사는 "원안위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해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는 정보공개법 9조 7항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큰데, 단서조항인 가목에서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며 "해당 사안의 경우 기업의 불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나 건강권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체명이 공개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리콜 신청을 받기 힘들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대진침대에서 자체적으로 연락을 돌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진침대가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한 모델 외의 매트리스에서 고농도 라돈이 검출됐고 모나자이트 사용내역이 보관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볼 때 대진침대가 얼마나 정확한 제품 판매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대진침대는 리콜조치 이후 지금까지 생산연도별로 매트리스 리콜 제한을 두고 있어 소비자 혼란도 지속되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발표에서 '2010년 이후 생산제품에 대해 조사했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모델은 생산연도에 관계 없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대진침대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후 원안위가 대진침대에 연도별 제한을 풀 것을 요구한 뒤 대부분 모델은 제한이 풀렸지만 웨스턴슬리퍼를 포함한 일부 제품은 여전히 생산연도를 구별해 회수신청을 받고 있다.
 
2008년 생산된 웨스턴슬리퍼 사용자는 "해당 제품은 딱딱한 침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제품이어서 많이 팔렸던 것 같은데 대진침대는 2010년 10월 생산품부터 리콜신청을 받고 있다"며 "뉴웨스턴도 비슷한 상황이다. 연도제한에 걸린 모델 사용자들은 매트리스 회수신청도 못한 채 제품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대진침대는 특정 모델에 대해 모나자이트가 안 쓰였다고 주장해 해당 연도에 대해 샘플을 구해서 조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행정명령에 대해 대진침대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피어선빌딩에서 이성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국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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