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뇌물·공천 개입' 각 징역 12년·3년 구형

"봉사자 정체성 잊고 착각 빠져 국정원 사금고로"

입력 : 2018-06-14 오후 6:19:1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수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실형과 함께 벌금 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피고인은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고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당시 친박 인사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결심 공판을 열고 실형을 구형했다.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시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도 1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4·13 총선 당시 '친박' 인사를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약 120회에 달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4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및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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