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수사권조정 정부안의 목적을 설명하며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며 이해와 관심을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해 수사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받도록 해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발표한 수사권조정 정부안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두 기관의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합의된 정부안에 대해 검찰 입장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이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부분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한다"면서 "검사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시행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번 수사권 조정협의 과정에서 검찰과 양측의 의견도 제출받았고 정부 조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이 정부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도 취지가 제도화되고 형사사법 제도가 개선돼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관심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검경 수장들과 오찬에 앞서 대화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 대통령,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청와대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