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대거 추가 채용한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근무 도중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2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100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
김유미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로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에는 3만8300여명의 보조교사가 근무하게 된다. 그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이었던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특례업종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 휴게시간 변경 운영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4시간 마다 30분씩 근무시간 도중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전국 83개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 보장을 시범 적용을 했다. 그 결과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대체 인력 확보가 꼽혔다.
보조교사 지원 대상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휴게시간 보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하므로 대상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도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휴게시간 사용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사항이나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낮잠시간·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해당 시간대 교사 1인당 아동수를 낮췄다. 단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육교사 휴게시간에는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 순환 근무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이 밖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퇴직한 전직 보육교사 등의 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 공공보육팀장은 "담임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 충분히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대한 활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