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 교수

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법무부, 25일 정식 임명 예정

입력 : 2018-06-24 오후 2:22: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조상희(사법연수원 17기·사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법무부는 오는 25일자로 조 교수를 이사장에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석이던 이사장직이 56일만에 채워지게 됐다.
 
조 이사장은 경북 영양 출신으로, 대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와 법관, 교수직을 두루 거치면서 여러 방면에 경험이 풍부하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1994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에 임용됐다. 2004년 다시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09년에는 건국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SBS '솔로몬의 선택' 출연했으며, MBC라디오 '조상희의 생활법률'을 진행해 국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조 이사장이 새로 취임하게 됐지만, 어수선한 공단 분위기를 어떻게 추스를지가 난제다. 앞서 공단노조는 공단 창립 31년 만에 전임인 이헌 전 이사장의 독적 회의 운영, 부적절한 공단 예산 사용 등을 사유로 사퇴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노조 요구 사항 중에는 일반직 등에 대한 성과급 인상, 일반직에 대한 기관장 보직 제한규정 철폐 등도 있었다.
 
법무부는 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이 전 이사장이 직원 인센티브 3억4000만원을 무단 지급하는 등 공단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난 4월30일 자로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이 전 이사장은 지난 5월1일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축출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개혁에 저항하는 태도가 야합해 나를 모함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그는 "법무부는 이사장 퇴진을 주도한 일부 직원의 주장을 앞세워 내가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고, 고의·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무법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해임 처분을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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