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이 1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에 들어갔다.
조정위 홈페이지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를 분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예약과 분쟁조정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전자송달시스템을 갖춰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동안에는 조정위 홈페이지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국민들이 조정사례 정보 수집이나 조정 신청절차를 확인하는데 애를 먹었다. 조정위도 광역단위로 6개 지역에만 설치돼 있어 불편했다.
손기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홈페이지 구축을 기회로 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이 크게 활성화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공단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11일 문을 연 주택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