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검찰 "지난해 10월 기록 소거…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자료도 소거"
"제출 안 한 하드디스크가 핵심 증거"…강제수사 돌입 가능성 한층 커져

입력 : 2018-06-26 오후 4:43: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0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PC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지우는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법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시기로, 의도적인 증거인멸일 가능성이 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 관계자는 26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한 1차 검토 후  "하드디스크 상당 부분이 손상돼 있고, 일부 당사자가 수만건을 당일에 지운 것으로 조사단 결과 발표됐다"며 "원본을 확보해 증거능력뿐만 아니라 이 자체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법원으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컴퓨터가 작년 10월에 디가우징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면서 "당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던 2차 조사가 곧 착수될 상황이라 그렇게 된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박 전 법원행정처장 PC 역시 디가우징 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함께 "이 사건은 법원 자체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 단서가 포착됐던 사건"이라며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점,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증거능력 요건을 고려할 때 진실 규명을 위해 요청한 자료들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법원의 입장을 존중해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드렸던 것"이라며 "오늘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후에 수사 방식과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법원도 오늘 자료 이외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드디스크 등 증거능력이 있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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