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제한속도 60→50km…3개월 뒤 단속 시작

서울 간선도로서 첫 '안전속도 5030' 사업…하반기 도심 전체로 사업 확대

입력 : 2018-06-27 오전 11:07:0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세종로사거리부터 흥인지문교차로까지 종로 한복판 대로의 주행속도가 시속 10km 줄어든다.
 
서울시는 ‘안전속도5030’ 사업의 일환으로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속도5030은 서울시가 경찰청·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정책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30km로 조정한다.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를 대상으로 작년에는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 시행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일 때 보행자의 중상 확률은 92.6%에 달하지만 50km일 때는 72.7%, 30km일 때 15.4%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전날 정책 시행을 위한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또 도심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인 만큼, 시인성 향상과 제한속도 하향 홍보를 위하여 발광형LED표지를 집중 설치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공사 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과속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유예기간 중에는 현재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기준으로 과속단속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는 50km로 바뀐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경찰청과 함께 도심 전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도심 전체에 본격 확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의 시민의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도심 제한속도 하향 시범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의 제한속도 노면표시.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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