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양호 한진회장 영장 기각

"피의사실 다툼 여지·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있어"

입력 : 2018-07-06 오전 7:17: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6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외국 금융계좌를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법률 비용을 내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사기)·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기업 연수생으로 위장해 허위로 초청한 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 등을 수사했다. 이씨는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특수상해·특수폭행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조 회장의 딸 조현민 대한항공(003490) 전무는 광고대행사 A사와 회의를 진행하던 중 A사 직원에게 음료를 뿌리고, 2시간으로 예정됐던 회의를 폭언 등으로 약 15분 만에 끝나게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무에 대해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신영식)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한 후 불구속수사를 지휘했다. 조 전무에게 음료를 맞은 피해자 2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리됐고, 업무방해 혐의만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조 회장은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와 관련한 배임 혐의도 제기됐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조 회장과 조현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기업분할을 통해 대한항공의 상표권을 한진칼에 승계했다"며 "이로써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364억여원을 제3자인 한진칼에 지급해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인 대한항공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형자산인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당시 기업분할신고서 내 승계대산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점, 한진칼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이 29.96%인 상황에서 한진칼의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등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배당으로 37억원을 수령하는 등 대한항공 상표권 승계의 최종 수혜자가 총수 일가란 점, 대한항공의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것이며, 한진칼이 이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은 상표권의 부당한 이전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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