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 국가와 몽골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 국가와 몽골 국민 중 전문직 종사자 등에 대해 복수비자를 확대해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 대상인 북방경제협력 3개 국가는 유럽-유라시아 거대 경제권 진출 교두보 확보에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불법 체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대상을 선별해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발급 대상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공관장이 인정하는 언론기관 재직자, 납세실적 우수기업 관리자, 외국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이다.
몽골은 지난 2012년 체결한 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에 따라 7개 대상에 대해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몽골인의 우리나라 비자 신청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사 기간 장기화 등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몽골인 비자 신청은 2015년 5만5619건에서 2016년 6만893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3만523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에 방문한 몽골 후렐수흐 총리의 대통령 예방과 양국 총리회담 때에도 이러한 문제가 논의됐다. 이에 법무부는 양국 간의 인적 교류 활성화와 몽골 국민의 비자 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불법 체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등 7개 대상을 선별해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몽골에 자주 왕래하는 우리 기업인 등에 대해 우리 정부의 조치에 상응하는 복수비자를 적극적으로 발급하도록 요구했고, 지속해서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 국가 국민에 대해 체류 기간 30일~90일, 유효 기간 1년~5년의 복수비자 시행으로 방한 관광객 확대, 전략적 북방외교협력 국가와의 인적 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외국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