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상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판사는 10일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선고 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탁 행정관은 여성신문이 지난해 7월25일 인터넷 홈페이지 및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는 제목으로 마치 자신이 성폭행범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기고문 기사를 게시해 자신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고문을 쓴 호주에 사는 한 여성은 탁 행정관의 첫 성관계 상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여성은 실제 기사에 탁 행정관 사태로 과거 성폭행을 당했던 자기 기억이 떠올랐다는 내용을 썼다. 논란이 거세지자 여성신문은 "기고자가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목으로 인해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며 기사 제목을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탁현민 논란에 부쳐'로 바꾸고 내용도 일부 바꿨다.
탁 행정관은 지난 2007년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를 펴내며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하고 친구들과 여학생을 공유했다고 저술해 논란을 낳았다. 이후 탁 행정관은 책 내용이 '픽션'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탁 행정관은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홍익대 앞 프리허그 행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육성 연설 음원을 배경음향으로 송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18일 열린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