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탁현민 행정관 불구속기소

입력 : 2017-11-08 오후 1:55: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 사건을 수사해 지난 6일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5월6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당시 문재인 후보자의 육성 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 절차를 위반하고, 프리허그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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