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찰 받은 판사들, '인사 불이익' 진술 확보"

법원행정처 일부 자료 제출 거부 …검찰, 백업본 압색 가능성 높아

입력 : 2018-07-10 오후 4:33:1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일부 판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인사 자료 확보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 신자용)는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연학 전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해 작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에는 연구회 회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핵심 회원에게 인사나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 부과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나왔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이 내용이 실제 실행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보려면 인사자료를 봐야 한다"며 "인사 불이익 문제인데 이 자료를 보지 못하면 진실 규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에서) 법무부 검찰국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차례 압수수색이 됐으며, 자료 확보 대상은 인사 자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정처는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면 협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처는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와 업무 메신저, 메일, 관용차·카드·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고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처가 직접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면 협조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처가 관리하는 것만 줄 수 있다면 행정처 소속인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의 자료는 협조해줘야 하는데 현재 기획조정실 외 자료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라며 "굳이 기조실에 한정해야 할 논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디가우징 됐지만 복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양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실물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처는 디가우징 관련 장비에 대한 외부 섭외 작업이 끝난 뒤 실물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실물 확보가 다소 지체되면서 검찰이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백업본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백업본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그것은 행정처랑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방식 선택이나 진행은 사전에 예고하기 어렵다"며 강제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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