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2.8%더 받는다

기초노령연금수령액도 올라..1인가구기준 2.3%↑
보험료인상..월소득 360만원이상 최대7200만원↑

입력 : 2010-03-1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액이 2.8%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도 1인가구당 2.3% 오른 9만원으로 정해졌다.
 
보험료도 증가한다. 월 360만원이상을 벌어들이는 가입자의 경우 최대 매달 7200원씩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과 연금액 조정안을 개정 고시해 발표했다.
 
◇기존수급자 260만명..2.8% 더 받아
 
국민연금은 기존 수급자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수령액을 결정하고 새롭게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의 경우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지급하게 된다.
 
우선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260만명)는 올해 4월부터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수급액을 2.8% 올리기로 했다.
 
예를들어 지난 1995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A씨의 경우 당시 연금액은 월 23만1270원이었으나 물가인상률에 따라 지난해 월 38만4990원을 받고 올해에는 물가변동률 2.8%(1만770원)을 더해 매달 39만5760원을 받는다.
 
올해부터 처음 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도 재평가율 조정에 따라 새롭게 적용된다.
 
재평가율은 국민연금 수급액의 기준이 되는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비율이다.
 
지난 1988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매월 150만원을 벌었던 B씨가 올해 4월 60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 소득인 150만원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해 매월 77만8000원씩을 받게 된다.
 
◇ 2010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산정 내역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일정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액도 인상된다.
 
올해 4월분부터 단독 수급자는 기존 8만8000원에서 2000원(2.3%) 오른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3200원 더 받을 수 있다. 해당 대상자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액 기준 70만원, 부부가구는 112만원이다.
 
◇ 월소득 360만원이상 보험료 최대 7200만원↑
 
일정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와 급여액 모두 오른다.
 
지난해부터 개정된 연금법시행령에 따라 보험료를 전체가입자의 소득변동률에 연동했기 때문으로 상한선은 월소득 360만원에서 368만원, 하한선은 월소득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월소득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1000명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80원에서 최대 7200원까지 보험료가 오르고 급여액도 상향조정된다.
 
예를들어 가입기간이 20년인 월소득 368만원 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매월 7000원, 급여액은 2만2000원씩 늘어난다.
 
하한선인 월소득 23만원 미만(2만6000명) 소득자는 매달 80원에서 최대 900원까지 더 내야 한다. 반면 가입자 대부분인 월소득 22만원 이상 360만원 미만은 보험료는 증가하지 않고 나중에 받는 급여만 일부 상승한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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