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교육청에 위임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12일 대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교육청 권한을 제한하려고 했던 분위기 속에서 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차이로 발생한 행정기관과의 갈등에 대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의 자사고 폐지 반대 입장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2014년 당시의 법체계 아래서 자사고 지정 취소와 이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 취소가 정당했느냐를 판결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고교 서열화 폐지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위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정부는 자사고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국민들의 뜻에 부응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사고·특목고의 제도적 폐지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며 “자사고·특목고 등 특권 학교를 폐지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교육을 실시하라는 목소리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충분히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재선 도전 초기부터 명확히 했던 고교 줄 세우기 체계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입시의 고통이 아닌 고등학교 진학의 즐거움으로 설레는 학교 교육을 만들라는 서울 시민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1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마친 후 자사고·외고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