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12일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현안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 및 음식업 등 일부 업종, 청년층과 55~64세 일부 연령층의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올들어 일자리 상황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5개월 연속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친 만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히 감안해 잘 결정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4일까지 2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나 소득분배, 취약계층 문제 등을 감안하면 필요하지만, 최근 경제 여건이나 일부 계층 및 업종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속도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정부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준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 등의 문제를 감안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중단하면 고용에 미치는 파장이 커 지원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여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과 3조원이라는 전체 예산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