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 3만여명이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과 임금 삭감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목표로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총파업을 벌였다. 사진/김응태 기자
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12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 본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장옥기 민노총 위원장은 "건설근로자법을 올해는 반드시 통과 시키고 임금인상 투쟁도 이겨내야 한다"며 "건설노동자들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꿀 것을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건설노조는 건설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을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재희 민노총 건설노조 교육선전 실장은 "건설근로자법이 통과돼야 체불 근절이나 적정임금제 등 정부의 일자리 개선대책이 실현 된다"며 "다수 분과위원회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중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법은 2016년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건설근로자 임금을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고,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이었으나 국회가 파행된 이후 계류된 상태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현장정책은 요원하다"며 "52시간 근무제를 한다는 건 그동안 이뤄진 장시간 중노동 관행을 없애는 것인데 현장 노동자들은 전과 다를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6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처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장에선 노동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임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도 피력했다. 현재 건설노조 노동자들은 인금인상률을 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 중이다.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총액 대비 2018년 1만원 이상 인상안을 갖고 지난 5월부터 사용자와 현재까지 교섭을 이어가고 있으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총액 대비 10% 인상안을 요구했지만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실패해 쟁의행위에 나섰다. 홍순관 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은 "건설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에 적용돼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폐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노조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직접활선공법 폐지, 건설기계 원청 책임 규정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직접활선공법의 경우 배전공사 시 근로자가 전류가 흐르는 활선을 직접 손으로 다루는 공법으로 급성 백혈병 및 감전 사고 등으로 논란이 돼왔다. 건설노조는 이에 대해 배전 전기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과 대안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건설기계 산재 원청 책임 법 제도 개선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규제 ▲고용보장 등을 세부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