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유사수신·다단계·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앞으로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받는 방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조직적 사기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후 피해자 환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17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향후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시행되면,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 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범인이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수사기관이 범죄 재산을 확보할 수 있고, 민사 소송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피해 회복에 기여한다.
검사는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범죄패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 해당 피해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 몰수·추징재산의 명세 및 가액 등을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관할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는 범죄피해재산 등을 기재해 피해재산의 환부를 청구하고 검사는 청구의 상당성을 판단해 피해재산을 환부한다. 개정안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사 기관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의 동결이 가능해 재산 은닉·도피를 조기에 차단해 판결 확정 후 집행재산 확보에 기여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피해를 당했더라도 사건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재판 중인 경우에는 개정안이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재판에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기 어렵다.
현행 법제는 사기로 재산상 범죄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로부터 사적으로 피해를 회복받도록 하고, 국가가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재산상 피해 회복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직적인 사기범죄 증가 추세와 더불어 사기 피해재산도 은닉·해외 도피되고 있지만, 피해자로서는 형사재판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와 강제집행을 위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이 쉽지 않아 민사구제수단만으로는 범죄 피해를 회복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에 관한 국민들의 민원, 범죄수익환수 강화 관련 대통령 지시,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와 입법개선 건의, 지난 6월 출범한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업무협의 등을 토대로, 악질적·조직적 기망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추적·동결하고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직적인 다중피해 사기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2018. 7. 17. ~ 8. 27.) 동안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하반기 중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