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 설치" 건의

"재판과 사법행정 완전 분리...구성원에 외부 전문가 포함"

입력 : 2018-07-17 오후 8:00:2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장 산하 사법개혁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에 관한 총괄기구로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사법발전위는 17일 6차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이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고 사법행정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왔다.
 
사법발전위는 대법원의 기관 및 각급 법원이 사법행정회의에 업무계획과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사법행정회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조직법 개정 전이라도 대법원규칙을 제정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사법발전위 건의문에 따르면 사법행정회의 의장은 대법원장으로 하고 대법원에 설치한다. 사법행정회의의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되,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법관 위원 중 일정 수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사법행정회의는 산하에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 사법발전위는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원사무처 업무는 상근 법관 대신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고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에 관한 연구기능은 신설되는 법원사무처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원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장소적으로도 조속히 분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 판사의 보직에 관한 심의기구로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은 법관이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건의했다. 법관인사 운영의 기본원칙을 법관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진상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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