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스위스의 승강기 제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3000억원에 이르는 투자자-국가 분쟁(ISD·Investor-State Dispute) 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쉰들러가 지난 11일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에 근거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투자 분쟁 관련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쉰들러는 중재의향서에서 "
현대엘리베이(017800)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2900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재의향서는 앞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은 2006년 9월 발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쉰들러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의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미 FTA에 근거해 우리나라 정부에 접수한 ISD 중재신청통지를 이날 공개했다. 앞서 12일 접수된 중재신청통지에는 "한국 조치들의 결과로 본건 합병이 성사됐고, 그 결과로 엘리엇은 현재 시점에서 약 7억7000만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손실과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또 다른 사모펀드 메이슨도 6월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로 최소 1억7500만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접수했다. 지난 2015년 9월 삼성물산 합병 논의 당시 엘리엇과 메이슨,
일성신약(003120) 등 주주는 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