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 자금이체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고객이 받는 연금보험 등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전기세나 카드사용액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그러나 "현재 수신과 여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급결제는 허용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기세 납부나 카드사용액 결제 등 비교적 간단한 자금이체만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홍 국장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때도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수신 업무를 할 수 있게 했지만 대출까지 허용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보험사는 증권사보다 자금이체 업무를 더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보험사들이 자금이체를 위해서는 은행권에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며 "은행의 권역별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에 자금이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일부 자금이체의 허용을 시사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노래방, PC방, 목욕탕을 비롯한 특수건물과 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국유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홍 국장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함께 특수 건물과 국유건물 등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 가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절차를 걸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말부터는 재래시장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대형마트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홍 국장은 "재래시장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인 1.6∼1.8% 정도로 인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현재 재래시장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카드사들에 넘겨 전산변환작업을 시작한 상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