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주식 매도 원천 차단…예탁원·증권사 확인 전 매도 불가

주식매매 시스템 개선…DMA·해외주식도 경고메시지

입력 : 2018-08-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앞으로는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의뢰 시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 본사의 확인 전까지는 자동으로 매도가 제한된다. 아울러 직접주문접속(DMA)과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경고메시지와 주문이 보류되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4월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를 계기로 주식매매 사고의 예방을 위해 금감원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사고주식(도난·위조 주식 등)의 입고 및 매도 방지를 위해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의뢰 시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 본사의 확인 전까지 자동으로 매도가 제한된다. 또한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실물주식의 금액대별로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 입고되도록 개선되고 총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한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가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 통제시스템 점검결과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DMA를 통한 주식매매 주문 시에도 금투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주문이 보류되도록 개선하고, 주식매매 주문화면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 별다른 안전사고 방지 장치가 없었던 해외주식도 대량·고액 주문에 대한 경고메시지·주문보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호가 거부 기준(상장주식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며 한국거래소는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 상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문 시(50억원) 증권회사의 책임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고 주문 화면상 수량·단가 입력란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주식 대체 입·출고 업무의 효율화와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증권회사가 CCF 방식으로 주식 대체 입·출고를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CCF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회사 간 데이터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시스템이다.
 
주식 권리 배정 내역의 확인을 자동화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별 배정주식 합계뿐만 아니라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도 CCF 방식으로 증권회사에 전송된다. 고객이 직접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과의 자료 송·수신을 CCF 방식으로 처리된다.
 
또한 증권회사가 고객의 권리 배정 내역을 부득이 정정하는 경우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예탁결제원의 배정내역이 증권회사의 배정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는 고객계좌로의 입고가 자동으로 차단 되도록 증권회사의 시스템을 개선한다.
 
전산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회사가 타 부서에 주식매매시스템의 접근권 한을 부여하는 경우와 전산원장을 불가피하게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주식매매시스템상 착오 입력과 임의 조작 가능성 등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시스템에 대한 자체점검(감사)을 강화하도록 했다.
 
자율 규정인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은 오는 9월 중 마무리하고 유관기관 시스템 개선과 증권회사 내규·시스템 개선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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