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BMW 차주들이 BMW가 화재사건에 대해 결함을 은폐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BMW 피해자 모임' 회원 20여명은 9일 오전 11시 서울중부경찰서에 요한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부문 수석부사장,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본사 등 관련자 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차주들에 따르면 BMW가 리콜대상 차량의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밸브 및 EGR 쿨러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16년 인지했다. 이들은 “BMW는 이후 2년 반 동안 화재원인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고 6월 부품 결함이 화재원인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변명했다”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BMW 독일 본사가 무려 2년 반이 넘도록 화재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BMW는 2016년 말부터 판매된 신형 차량에 대해 냉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라디에이터의 면적을 크게 확대하는 등 EGR쿨러와 EGR밸브 설계를 변경했다”며 “업계 관행상 설계변경을 할 경우 실제 생산시점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BMW는 적어도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경에는 EGR밸브 및 EGR쿨러가 차량 화재의 원인임을 알았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4월 5만여대 차량에 대해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했고,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부품 교체 요청에 의한 부품 결함 시정으로,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을 당시인 올초 부품이 화재 발생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토교통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함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수사를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 시정(리콜) 의무를 위반해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또는 결함 사실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지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류도정 연구원장으로부터 BMW 배출가스 부품 결함으로 인한 차량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