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BNK금융지주(138930) 경남은행이 북한산 석탄·선철의 국내 밀반입 과정에서 수입업체와 신용장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해 8월7일 북한산 선철을 들여온 수입 업체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남은행은 마산 항으로 71만 3550달러 규모(2010t)의 선철(ALLOY PIG IRON)을 들여온 수입업체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줬다. 이는 관세청이 북한산 선철 불법반입 사례로 거명한 케이스와 일시, 선박명, 입항지, 품명, 규모 등 세부내역이 모두 일치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만약 은행이 미국발 재제 대상(세컨더리 보이콧)이 되면 해당은행은 외환거래 중지, 발행채권 폭락, 주가폭락, 뱅크런 등으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금융시장은 안정과 혼란방지를 위해 만일의 사태, 최악의 시나리오 까지를 대비해 국내 파장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밝힌 북한산 석탄·선철 불법반입 사건은 작년 10월까지 7건에 불과한데, 그 이후 발생한 반입 의혹 건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경우 경남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북한 석탄·선철 불법반입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서 국내 금융 안정 등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출처/금융감독원, 유의동 의원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