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2018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1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고시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연합회의 청구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아니라 행정해석 및 행정지침에 불과해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은 피고의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기 보다는,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이 구속력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 청구 소송 등을 통해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을 각각 7530원, 157만 3770원으로 고시했다. 한 달간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근무했을 때를 가정한 금액이다.
이에 연합회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