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국회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등을 필두로 결산심사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그러나 심사 시간이 촉박해 날림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에 따라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결산 심사는 전년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따져보기 위해 2004년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국회가 제때 결산안을 처리한 사례는 지난 2011년 단 한 번 뿐이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여야는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법정시한 이후인 12월에야 처리한 바 있다. 촉박한 심사기한은 물론, 심사 중 여야 간 정쟁 등으로 인해 벌어진 사태였다. 올해도 급격하게 떠오르는 현안 등에 묻힐 경우 결산안 통과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결산 심사 뿐 아니라 할 일도 태산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3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폭염과 혹한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또 인터넷은행에 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기존 4%에서 34% 또는 50% 등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특례법 처리도 합의한 상태다. 여야 3당은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 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법안 목록 등을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의견 차를 줄이기도 했다.
여야는 ‘민생국회’를 다짐하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 처리 등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표적으로 허익범 드루킹 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는 25일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써부터 8월 국회를 달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산 석탄 반입’ 국정조사 여부도 임시국회 운영에 암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 이슈들과 법안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의 심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안이 재석 175인 가운데 찬성 174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